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전산 및 기술(에너지관리_기계) 청년직원 공개채용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인사위원장
※ 코로나19 증상(확진, 자가격리 통보자 및 발열 등 감염의심)인 경우 필기·면접시험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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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및 분야
- 청년고용의무제 청년[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직군·직급
직렬
채용 인원
담당업무
일반채용 계
2명
※ 각 직무별 NCS 직무설명자료 참조
행정직8급
전산[정보처리기사]
1명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운영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직8급
기술[에너지관리_기계]
1명
- 보일러 등 기계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
- 기계설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임(개인별 근무평가 및 복무태도 등 심사를 통해 정규 임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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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일반(청년) 직원 공개경쟁 채용 제한연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34세이하인 자
○ 자격기준
직급(직렬)
응 시 자 격 기 준
행정직8급 (전산)
1. 정보처리기사 소지자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필수) 2. 보훈 취업지원자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가산점 우대)
전문직8급 (기술-기계)
1.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2. 보훈 취업지원자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가산점 우대)
전체 필수공통사항
1.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청년채용 기준) - 1988년도 공고일 다음일자 기준 이후 2005년도 공고일 이전 출생자 2. 학력, 성별 제한 없음 3. 공단 청년 체험형일자리 수료자(가산점 우대) 4.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5.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위 자격취득은 공고 전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2)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법원의 후견인 선임을 받은 사람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5.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자격 ※ 두가지 이상 가산점 자격의 경우, 유리한 한가지만 적용
○ 보훈처 취업지원대상(국가유공자 등)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사항
아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만점의 5%~10%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상의 비율 인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 가산
적용대상
해당전형
가산점
■ 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입자
모든 전형
만점의 2%
○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청년 체험형일자리 수료 가산
적용대상
해당전형
가산점
■ 공단 청년 체험형일자리 수료자
모든 전형
만점의 수료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점자 우선 적용 [※ 최종 합격자 결정의 경우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결혼 이민자, 그 배우자와 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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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1) 임금
(단위: 천원)
직급(직위)
총액
기본연봉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
비고
8급(사원)
29,675
25,990
2,685
1,000
근무경력 미산정
※ 복리후생비 외 부가수당, 평가급, 휴일·야간·연차수당은 별도
2) 근무조건 : 주 40시간 ※ 사업장 근무환경에 따라 주말, 연장, 휴일 및 야간근무
3) 근로계약 및 배치 : 2023년 5월부터 2023년 12월 이내
○ 행정직8급 근로·연봉계약 : 입사 최초계약 후 매년 연봉계약
○ 행정직8급 근로·연봉계약 : 입사 최초계약 후 매년 연봉계약
○ 근무장소 : 공단 주차·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모든 사업장 [캠핑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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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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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서류 전형
필기시험 (과목시험 및 인성검사)
면접시험
결격사유 조회
최종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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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등 내용
1)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관련사항
응시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소정서식), 자기 소개서(소정서식) / 블라인드 채용
- 채용지원 필수자격(연령 등) 확인을 위한 증빙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빙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강북구 거주 및 청년연령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제출
최종합격 후 제출
- 자격요건과 관련 있는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재직증명 포함)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신체검사서
- 임용원서(소정서식) 및 신원조회 등 요구자료 [별도 통보]
※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형별 결과(합격 등)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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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 응시희망자는 반드시 나이(청년채용), 응시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또는 면접시 발언하지 말아야 합니다.(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시험 등)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응시분야에 관련된 부분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사항을 작성할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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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입사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표절입력 포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전형 중 1개 전형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나 구비서류는 접수기간 이후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전자우편 포함)로 제출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 서류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단, 최초 응시자(서류접수자)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시험 단계별 탈락자와 채용비리 피해자 등의 발생 시, 채용 전형별 순번을 부여하여 해당 사항 발생시 다음 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신체검사 결과로 부적격판정 시에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우리 공단 보수규정 및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릅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 임용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며, 최종합격자 중에서 임용포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 또는 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최종합격발표 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 관련 이의사항은 아래 문의처 또는 채용접수사이트(Q&A)를 통해 문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 포기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입사 유예는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채용담당 (☎02-944-3014)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응시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